“이천 마장택지 보상금 왜이리 적어?”

통보된 보상가액 실망감 땅주인들 이의제기 속출 LH “적법한 절차로 산정”

이천시 마장택지개발 보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주들에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액을 통보하자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며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이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마장면 오천리 일대 택지개발지구 68만8천㎡의 토지와 지장물 등 전반적 보상협의를 7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 16일 토지보상 대상자들에게 협의 보상기간을 비롯해 방법, 절차,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 안내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보상협의에 나섰다. 보상 규모는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557필지 44만여㎡와 지장물 181건(건물), 영업권 및 이전비 등 보상비만 1천500억원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현지인에게는 전액 현금 보상하고 부재 소유자에 대해서는 1억원과 양도소득세 부분만 현금보상하며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상 첫날인 지난 20일부터 보상가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 전화가 끊이지 않는 등 토지 보상가에 대한 토지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보상가액이 당시 건물 실구입가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어떤 방법으로 보상액이 책정됐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민원인 B씨도 “보상 금액이 턱 없이 낮게 나와 고민이 많다”면서 “보상금액 산정 절차 및 방법 등 보상가격이 낮게 산정된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기대치 보다 평가액이 낮다는 인식들이 많은 것 같다”며 “보상가는 이전 개념으로 산정한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LH는 오는 7월까지 협의보상에 이어 일부 이의자에 한해 3개월의 재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이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공공사업 기준에 근거해 공탁 등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마장지구는 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착공,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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