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성명서 통해 “팔당호 상·하류간 합의 무시” 불수용땐 상수원 수질보전활동 전면 중단 의사 밝혀
양평군의회가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가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 납입 거부조치와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예정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도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서 진통이 예고된다.
16일 양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팔당상수원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998년 팔당상수원 수질이 2급수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라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련 지자체, 주민단체 등이 합의해 14년 동안 지속된 팔당 상·하류 상생과 공존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군의회는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팔당 상류 주민들은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감수하면서도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난달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효과와 수계기금 운용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물이용부담금 납입 거부를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어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잠실 수중보의 경우 물의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물이용부담금 도입 이후 1.3배나 개선됐다”며 “수계기금은 한강수계법에 규정된 용도에 한해 적법하게 사용되는데도 이번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는 그간 상·하류간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상류 주민들의 생존권과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서울시와 인천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는 팔당 상·하류의 불신과 공멸적 위기감만 고조시킨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수원 수질보전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물이용 부담금 지원도 거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장은 “환경부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행정·사법적 모든 대응방안을 조속 강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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