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5일 이천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노인,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살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이천시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다.
김 의원은 “이천시 자살률이 지난 2011년도 기준, 38.1명(인구 10만명당)으로 국내 31.7명, 경기도 30.5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마련된 조례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행복한 삶의 영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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