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거부 이천시 공동투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완화’ 담판

환경부장관 “현실적으로 법개정 한계” 
조병돈 시장 “기업하지 말라는 논리”

이천시 등 경기동부권역 시군과 의회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고시 완화를 요구(본보 4월18일자 15면)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다며 사실상 묵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전국 58개 시군구와 연대해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조병돈 시장과 유승우 국회의원 등은 지난 7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만나 과도하게 묶여있는 정부의 환경규제를 현실에 맞춰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조 시장은 면담에서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먹는 물 기준 이하 검출되더라도 시설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규정”이라며 “합리적인 배출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조 시장 등은 “이런 기준에서는 이천시를 포함한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환경에 대한 일정한 제재나 감시 또 특정유해물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면서 “원폐수를 먹는 물 기준으로 허용할 경우 이를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맞섰다.

다만, 윤 장관은 “고시개정과 법률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해 보자”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시는 환경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 향후 규제지역에 해당되는 전국 입지제한지역 58개 시·군·구와 함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에 전달된 규제개선 건의문에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등 동부권 7개 시장 및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의장 등 50여명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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