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아파트 입주민 ‘소음 해방’

권익위, 측정결과 기준치↑ LH에 저감대책 마련 권고 대원효성 주민 손들어 줘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파주 운정신도시 대원효성아파트 주민들은 2006년 4월 입주 후 국지도 56호선 교통소음에 대해 시행사인 LH에 방음벽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LH는 택지 준공 이후 도로변에 수목식재, 일부 구간 저소음 포장 등 교통소음 저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방음벽 설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입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은 주간 71.2dB, 야간 68.0dB로 측정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주간 65dB, 야간 55dB)과 법원 판례에 따른 수인한도(야간 65dB)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아파트와 도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기준인 22m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아파트 주변 도로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음저감 대책을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LH가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파주시에 대해서도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도로가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지·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업 등으로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에 앞장 서 관련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시정권고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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