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민원 뒷전 정면충돌
市 “약속대로 일괄 이양을”
LH “환경시설 부분인수를”
남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직할사업단이 별내택지지구 내 준공된 ‘일부 기반시설’ 인수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준공된 기반 시설의 부분 인수를 요구하는 LH와 일괄인수 원칙을 고수하는 남양주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5일 시와 LH에 따르면 LH는 남양주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퇴계원리 일원 509만2천㎡ 부지(수용인구 6만8천535명, 2만5천383가구·국민임대 1만751가구)에 총사업비 3조9천604억원을 들여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한 LH는 지난해 말 1단계 사업을 준공, 공공시설용지 대지이관이 완료돼 현재 공동주택 12개 블록 5천770가구가 입주해 도로, 상하수도, 하천, 배수지, 수질복원센터, 크린센터, 자동크린넷 등 제반 기반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달 5일 ‘남양주 별내지구 공용개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수질복원센터, 자동크린넷(소각장), 크린센터(하수처리장), 배수지, 송수관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 인수를 시 측에 요구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기반시설의 유지비용이 수백억원에 육박한 데다 6천여 가구에 이르는 입주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이들의 불편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남양주사업단 관계자는 “청소처리나 빙상장 개방, 기타 시설 등의 이용에 따른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한된 환경미화원 고용, 빙상장 사용에 대한 수익사업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시행사의 입장에서 과다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판단돼 부분인수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LH가 계약 당시 모든 공공시설의 조성기반 사업 준공이 완료된 후 일괄적으로 시에 이양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분인수는 불가능 하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가 당시 계약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분 인수를 요구하며 자사 이득만 생각하고 있다”며 “시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달 ‘부분이 아닌 일괄인수가 원칙이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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