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신도시 관통 가마지천 ‘장마철 물폭탄’

LH, 연말까지 김포구간 하천폭 최대 41m로 확장

경기도 관리 구간은 폭 17m 불과… 물길 병목현상

市, 상류 폭우땐 수해 우려 LH에 하류 정비 기대감

김포한강신도시를 관통하는 가마지천(지방하천)의 하류부가 우기시 침수피해에 노출돼 있어 하절기 폭우시 대규모 재해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경기도와 김포시, LH 등에 따르면 가마지천은 마산동에서 한강신도시를 관통해 양촌읍 양곡리를 거쳐 누산리 봉선포천에 합류되는 길이 3.8㎞ 폭 14~17m의 지방하천이다.

이 하천은 한강신도시를 관통하게 되면서 지난 2010년 경기도가 고시한 하천기본계획에 신도시 구간은 LH가, 나머지 하류구간은 지방하천 관리기관인 경기도가 정비토록 계획됐다.

이에 따라 LH는 마산동에서 양촌읍 양곡리 신도시 경계까지 상류부 2.0㎞에 대해 하폭을 27~41m로 확장하고 교량 4개를 신설하는 개수공사를 지난 1월 착공해 올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비해야 하는 하류부 1.8㎞ 구간은 예산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도와 시는 하류부 1.8㎞ 구간에 대해 134억5천만원을 투입, 교량 5개 신설하고 하폭을 LH 정비구간과 같이 27~41m로 확장하는 개수공사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폭우시 신도시를 포함한 상류지역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강우를 하류에서 받아내지 못해 대형 재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도가 시행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정 여건상 신규사업 지원이 어려워 택지개발의 원인자인 LH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하류부에 대해서도 개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H는 재해영향평가에 의해 저류지 조성과 상류부 개수공사 등 법적사항을 준수했고 하류부는 재해 영향이 없다는 분석에 따라 하류부 정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도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국토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겠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신규 사업에는 국비지원 금지를 기본 방침으로 정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자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의 원인을 감안해 LH가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해영향평가 등 법적사항은 모두 준수했다고는 하나,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이상강우 등 기후변화가 급격히 나타나는 최근의 현상을 감안할 때 가마지천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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