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시의회, 조윤숙 시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앞으로 김포지역의 각종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공무원에 따르는 보수와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포시의회는 29일 “최근 제1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조윤숙 의원(김포1, 2동)이 단독 발의한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빠르면 하반기부터 김포지역에 산재한 각종 민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400~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향상과 고용안정 등 실질적인 지위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등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이 마련하는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및 보수수준 연차적 개선ㆍ교육 및 훈련ㆍ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시장은 또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수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각급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장(長)도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고용안정, 직무위험 예방, 신변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신분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조윤숙 의원은 “민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보수를 비롯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장은 이들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