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구체적 시기ㆍ절차없어…연내보상 불투명 지적 시, "보상 절차 안나설 땐 합의 개선안 원천적 무효"
올해 보상을 전제로 LH가 의정부시에 제안한 10가지 고산지구 사업성 개선안에 대해 의정부시와 LH가 최종 합의를 했지만 보상시기가 제시되지 않은데다 지구계획변경에 최소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보상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의정부시와 LH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LH는 경기도의 중재로 그동안 쟁점이었던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에 대해 합의를 하고 지난달 초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는 360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증설해 사용하고 공사비는 LH가 제시한 180억원을 잠정적으로 부담하며 추가비용은 경기도, 의정부시, LH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LH는 3월 안으로 지구계획변경을 신청하고 후속업무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문에는 “후속업무…”란 포괄적인 언급만 하고 있을 뿐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게다가 LH가 3월 중 신청하기로 한 지구계획변경 신청을 아직하지 않았으며 이달 중 신청해도 광역교통개선대책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 최소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산지구 주민들은 LH가 언제 사업을 시행할 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상 시기나 절차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후속업무가 보상절차를 의미하고 최소한 올해 안에 지장물 조사는 할 것”이라며 “만약 LH가 보상 절차에 나서지 않으면 합의해 준 10가지 개선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LH는 지난해 11월부터 LH가 제시한 10가지 사업성 개선안을 놓고 협의를 했지만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고산지구 하수처리 문제로 4개월여 동안 줄다리기를 해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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