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천시의회는 사회복지직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영순 의원을 대표 발의의원으로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임금, 과중한 근로시간과 노동 강도, 근로기준법 미 준수 등 여러 문제가 상존하는데 따른 대안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조례안은 지난 16일 관련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제1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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