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 수(2011년 기준)는 지체, 지적 장애 등 15개 유형에 251만9천241명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5%에 해당하며, 추정장애인 수 대비 약 93.8%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장애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체육 활동의 차별금지 조항(25조)이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장애인체육조직을 보면 법정법인인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그 산하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27개의 가맹단체 및 8개의 인정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311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다.
장애인체육 활동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2 런던 장애인올림픽대회에 출전하여 종합순위 12위(메달 27개)를 기록했다. 올 초에는 111개국에서 약 1만1천여명 선수들이 참여한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각종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0년부터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2012년부터 인구 3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기준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의 편의시설은 54.6%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2012년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51%였으나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14%에 불과하였고,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2천212명인 반면에 장애인체육지도자는 190명으로서 비장애인 대비 약 8.6%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 장애인체육 육성 기금 및 예산이 지난해 대비 19.8% 증액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 함께 더불어 즐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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