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특정사유를 제외하고 금지되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지 못하고 쌓여만 간다면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스러울 것이다.

일부 금액을 충당금 형식으로 별도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바로 경비처리가 안 되므로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 퇴사사유 발생 시에 지급하는 방법이겠지만 위와 같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라면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고, 목돈이 필요한 퇴직일시금 지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적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주에게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의 도산, 파산 시에도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안정적 수익을 통해 퇴직소득이 극대화되며,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입 및 운용방법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하여 퇴직연금 가입과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연금 컨설팅 요청 시 담당자를 파견하여 사업장에 맞는 퇴직연금제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일반 금융권의 퇴직연금상품보다 운용관리 수수료가 저렴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 사업장에 알맞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것을 권한다. 사업주의 자금운용상의 문제로 당장 퇴직연금가입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근로자들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많은 이유로 사업주는 사업장에 적당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간단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는 2012년 12월1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 한다. 그에 따라 발생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에게는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는 것을 권장한다.

서진배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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