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 접수

양주소방서는 5월 말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

우수업소로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소방, 건축, 전기, 가스관련 법령 위반,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에게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우수업소로 인증을 받으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된다.

인증 신청은 양주소방서 예방과(031-849-8321)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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