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뺏벌 임대료 분쟁 해결될까…

조정위, 50% 감면·1년내 분납 제시… 주민·전주 이씨 종중 수용여부 관심

의정부시 송산동 캠프 스탠리 부근 뺏벌 주민과 전주 이씨 종중간 토지임대료 등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권고안이 마련돼 양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뺏벌 토지분쟁조정위(조정위)는 지난 12일 종중 측은 미납임대료를 납부하면 50%는 감면한다는 지난 2011년 타협안에 준해 임대료를 조정, 1년 이내 분납하도록 할 것과 주민대책위는 이를 수용할 것 등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정위는 이주대책에 대해 종중 측에는 대책위 주민소유 건물은 협의를 통해 매수하고 건물매수를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면 점유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감정평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거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주민소유 건축물의 실제면적, 희망 매도가격을 의정부시를 통하거나 직접 종중에 제시하도록 주문했다.

조정위는 양측에 조정 권고의 동의 여부를 이달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면 조정위에서 조정해 나겠다고 밝혔다.

뺏벌 토지분쟁 문제는 한국전쟁 직후 이곳에 자리잡은 주한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들어온 주민들이 전주 이씨 종중 토지 3만2천715㎡ 부지에 건물을 짓고 살아왔다.

그동안 3.3㎡당 4천원의 임대료를 받아오던 종중이 지난 2001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등 지가 상승이 세금부담으로 이어지자 임대료를 4만원 수준으로 올렸고 이에 주민들이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주민들은 그동안 임대료 미납분, 인상분 조정을 비롯해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욌으며 종중 측은 토지명도 소송으로 법원의 강제철거를 이끌어내는 등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 등 11명의 분쟁조정위가 구성됐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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