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인상 고민 올리자니 민심이… 동결하자니 적자…

민간요금의 70% 수준 검토

의정부시가 수년 동안 동결해온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민간의 70% 수준으로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와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등 이용 요금은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이상 동결하면서 민간 요금의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 마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시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해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지난해 수입은 수영장 6억6천200만원, 헬스장 1억2천800만원 등 11억1천여만원인 반면 지출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 경비 10억3천만원 등 25억7천만원으로 연간 적자금액은 1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이같은 적자폭은 해마다 비슷하지만 수영장은 지난 1994년 이후, 헬스장은 1997년 이후 계속 동결돼 왔다.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성인 1회 3천원, 청소년 1천500원으로 성남·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성인 3천500원, 청소년 3천원과 비교해 저렴하며 민간 수영장 평균 5천500원의 55% 수준이다. 또한 헬스장도 성인 1개월 3만5천원으로 성남·안양의 평균 4만7천원의 70% 수준이며 민간 평균 8만9천원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체육시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울러 실내 체육관 이용료가 지난 199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빙상경기장, 종합운동장도 10년 넘게 이용료가 동결되면서 이들 시설의 연간 운영적자가 16억9천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이용 요금을 타 시·군과 비교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해 민간의 7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수익성만을 따져서는 안되며 이용 요금을 조정하더라도 최소한의 폭으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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