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용적률 완화 확대’ 뉴타운 활성화

정부에 과밀억제권역 이외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적용 건의

남양주시가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에 맞춰 부동산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이를 적극 추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의 재개발사업에만 적용하는 용적률 300% 완화규정을 과밀억제권역 이외 뉴타운사업지구 내의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건의 방침은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지구내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또, 시는 택지개발지구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그린벨트에서는 해제됐으나 건축물 허용용도의 제한 등으로 사실상 해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의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현황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건의했다.

또한, 시는 개발행위 허가시 기반시설 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생략,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심의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을 절감케 하는 등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박광겸 시 도시국장은 “정부의 주택경기 정상화 대책에 따른 남양주시의 추진 계획을 발 빠르게 수립ㆍ건의해 주택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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