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제동으로 2년 동안 표류… 郡 “지역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설득
양평군이 오는 6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 시행을 앞두고 환경당국의 제동으로 2년여 동안 표류해왔던 대규모 복합휴양시설 조성사업(리모델링)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 재개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양평군과 ㈜한화콘도&리조트 등에 따르면 한화콘도 측은 옥천면 신복리 141의 5 일원에 지난 1982년 900만5천200여㎡ 부지에 조성된 400실 규모의 한화콘도시설을 840실의 숙박시설과 워터파크 및 아울렛몰, 산림생태교육시설 등을 갖춘 한화복합휴양단지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환경부 팔당수계 수질오염특별대책지역 1권역(특별대책지역)으로 한화콘도 측은 지난 2011년 8월 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군은 같은해 10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신청했다. 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2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오는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이 사업에 제동을 걸어 최근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오염총량과 적법 훼손지위주로 개발 가능한 범위에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환경당국 설득에 나서는 등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서 입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하겠지만 오염총량제가 의무제로 시행되면 특별대책지역 내개발사업이라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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