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특위 지방자치법 무시’ 법적 대응 시사

의정감시단 “재의 요구 관련 절차·규정 어굿나” 주장

남양주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남양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ㆍ허가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편법적 의사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감시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석우 시장의 남양주시 부정부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놓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천막 단식농성으로 맞섰는가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공론화 노력은 쏟지 않은 채 사실상 처음 의결했던 3건의 조사계획서와는 별반 차이가 없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안 수정의결 금지’ 규정을 위배함으로써 동일한 2개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공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정감시단은 또 “다수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독주, 불통의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스스로 시의회의 위상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정감시단은 “재의결 정족수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당초 특별위원회 명칭, 조사기간 등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의 요구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의 요구안 수정의결 금지 규정을 놓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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