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구제 안내 이웃간 배려하는 문화 확산
안산시 상록구가 최근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측정서비스는 상록구 지역 내 공동주택 거주자 중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민원콜센터(1666-1234) 및 상록구 환경위생과(031-481-5242~3)로 전화 신청하거나 구 홈페이지(층간소음 상담신청, 5월부터 시행)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층간 소음 민원이 접수될 경우 1단계 전화상담(필요시 현장진단 요청 접수 및 현장진단 일정 협의 후) 2단계 층간 소음 현장진단·측정서비스 순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층간 소음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현행법에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동안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경범죄 등을 통해 해결토록 안내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층간 소음 진단·측정서비스를 통해 이웃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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