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부정부패특위’ 명칭 변경후 의결

이석우 시장 ‘거부권’ 촉각

의원들간 극한 대립으로 파행사태까지 초래됐던 ‘남양주시의회 부정부패특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해 지난 22일 의결됐다.

남양주시의회는 제203회 임시회를 열어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이광호 위원장을 비롯해 남혜경(간사), 신민철, 박성찬 등 4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과정 △다산길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운영 과정 △국·공립 및 보육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지도·감독 과정 등에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강도 높게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4월22일부터 8월22일까지 4개월간 남양주시 관련 집행기관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질의·응답은 물론 증인신문, 참고인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다.

한편 이 같은 조사계획을 넘겨받을 이석우 시장이 지난번 때처럼 또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7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의 요구에 대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해야 하며, 재의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