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대행 서비스

민원인 만족도↑ 불법광고↓

군포시가 지역 내 사업자나 광고주를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불법광고물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민원업무 처리 시간 등을 경감시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20일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설치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 마다 연장허가(신고)를 해야 하며 미이행시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광고주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을 사전에 파악해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상당수 광고주의 인식 부족과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처리를 지연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이 지역 내 각 업소를 직접 방문해 허가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에 대한 연장신고를 대행해 주는 민원 서비스반을 운영, 적극적·모범적 민원처리 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

김윤식 주택과장은 “올해 표시기간 연장 업무 대행서비스 대상 옥외광고물은 1천여개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228개 업소를 방문해 모든 서류를 대행 처리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