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례안 상정
양평지역 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1만5천원 미만인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양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평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1만5천원 미만인 세대 가운데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이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에 근거해 매월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 가운데 1천여 세대에 대해선 군과 지역 내 백운로터리클럽 등 사회단체 등이 공동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왔으나, 장애인 세대 100여세대와 한부모가족 50여세대 등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의료혜택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군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1만5천원 미만인 세대 가운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400여세대를 추가,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 65세 이상으로 경기도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어르신 세대는 모두 이번 조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양평=허행윤기자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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