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오남읍 주민, 매일매일 목숨건 ‘불법 좌회전’

하나마트 앞 좌회전 허용해 주세요
양지리 대림아파트 등 불편 사고위험 도사려 ‘불안불안’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와 팔현리 주민들이 인근 대림아파트와 하나마트 앞 중앙선을 일부 조정해 좌회전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대림아파트와 하나마트 앞은 인근 주민들이 하나마트 정문과 후문을 통해 하루 500여대의 차량들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좌회전 차량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교통사고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한 차량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하나마트 앞 횡단보도 정지선을 뒤로 후퇴시키고 중앙선 일부를 좌회전 차선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 200여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난달 남양주시와 남양주경찰서에 접수했다.

홍찬기 팔현2리 이장은 “하나마트 정문과 후문 입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바꿔 달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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