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민생침해사범 근절 ‘합수부’ 가동 악질 고리대금업자 그물망 수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질 고리대금업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희관)은 18일 “고금리 사채, 불법 다단계 등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이승한 형사2부장을 비롯해 검사 3명, 수사관 8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찰청, 세무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와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폭력·해결사를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이다.

특히, 악질 고리대금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기존 양형 기준보다 더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배후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중요 사건은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할 방침이다. 또한 보복 피해 우려가 있는 피해자·제보자는 가명 조서 작성, 비상호출기 지급, 출석·귀가·법정 동행 등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김희관 지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합수부를 가동, 주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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