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署, 추가 범행 추궁
의정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ㆍ강도상해)로 L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일 새벽 3시25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50대 여성을 뒤따라가 골목길에 이르자 머리채를 붙잡고 넘어뜨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얼굴 등을 때린 뒤 현금 13만원 등이 들은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찾은 뒤 범행 장소 부근에 잠복해있다 L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인이 비슷한 시간대에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 다른 범행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밤늦은 시간에 여성 혼자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때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혼자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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