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가평군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2013년 1기분 환경개선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5일,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 1천891건에 1억7천600만원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1천754건에 2억6천300만원 등 총 4억3천9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 오는 31일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비용의 지원ㆍ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지원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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