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농가 창고 인·허가 간소화

市, 660㎡ 이하 농축산 창고·축사 도계위 심의대상서 제외

앞으로 파주에서 농축산 용도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동안 거쳐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파주시는 14일 농촌 생활과 밀접한 부지면적 660㎡ 이하의 농축산 창고와 축사 등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농축산 창고 및 축사 시설도 도시계획 심의대상에 포함돼 심의에 따른 기간이 열흘 정도 소요됐었다.

특히, 도시계획 심의자료 작성을 위해 조감도를 비롯한 기반시설계획과 녹지계획 등 부수적인 서류구비를 위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절차가 대폭 줄어 파주지역 농가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최근 경제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령이 개정된 것”이라며 “지역 내 소규모 농축산 농가들이 창고 등을 신축할 때 비용절감과 인허가 기간 단축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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