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각종건설공사가 재개되면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날림먼지특별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환경과장을 반장으로 6명의 기동 단속반을 편성, 관내 각종 사업장 및 토사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방진벽ㆍ세륜시설 설치를 비롯해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와 가동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토사류를 운반, 차량에 대한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 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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