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포천경찰서는 12일 송우초등학교 앞 일대에서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추진위원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으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새학기를 맞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행 차량의 안전속도(30km/h 이하) 준수, 불법주정차 금지 등을 홍보하는데 집중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등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지정되는 곳으로 구역 내 법규 위반시「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자동차에 8만원 승합자동차에 9만원이 부과되는 등 가중돼 처분된다.
또한, 잇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사고 발생으로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 승하차 확인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운행에 주의해야하며,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하차시 자동차에서 하차해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각 학교의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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