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예고제 앞두고 ‘교통영향 수립안’ 市에 제출 대책위 “건축허가 받으려 꼼수… 생존권 위협” 거센반발
군포시 당동 택지개발지구에 이마트가 최근 입점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안)’을 시에 접수, 군포시 상인연합회와 인근 전통시장 연합회 등이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이마트 입점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군포시와 이마트, 산본시장 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22일 S설계감리사를 통해 군포시 당동 644의 12 일대 대지 1만 3천539㎡, 건축연면적 4만8천327㎡, 지하 1층~지상 6층, 계획주차면 785면 규모의 창고형 할인매장 ‘군포 당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안’을 시에 접수했다.
이마트가 이번에 접수한 수립안은 오는 2014년 건축을 완공하고 2015년도에 매장을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교통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라고 이마트 측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 당동 이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은숙)와 7개 단체는 이마트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 사전 입점예고제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며 교통영향 수립 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은숙 대책위원장은 “초등학교 옆 부지에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서는 자체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가 시행되기 전에 꼼수를 부리는 이마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상인들의 생존권을 걸고 군포시가 어떤 형태를 취하던 허가를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광명시에 문을 연 코스트코의 입점으로 주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매출이 30% 가량 급감하고 있으며 군포시에만 이마트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이마트 계열 상권이 3곳이나 차지하고 있어 골목상권 등에서 영업 중인 3천여명의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오는 18일 오전 중소 영세상인 400여명은 군포시청앞에서 당동 이마트 입점반대 및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SSM) 규탄대회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군포시의회 1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미숙 시의원 등은 당동2지구 내에 입점예정 중인 이마트의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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