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 한 업체가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세륜시설 및 비산먼지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안성시와 A업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A업체는 시로부터 오는 8월까지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 255의 9 일대 3천967㎡ 부지에 건축용 플라스틱조립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신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A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 등 토사를 반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A업체 측은 토사 반출시 설치해야 하는 세륜시설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등을 설치하고 않고 토사를 반출, 인근 주민들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사차량이 출입하는 마을 콘크리트 도로 중 일부 도로는 개인사유지로 대형 공사차량이 통행해 훼손되고 있다며 업체에 항의하고 있다.
이날 토사를 반출시키기 위해 25t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이 마을에 진입하자 마을주민들은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해 건축자재 등으로 길을 막으며 저지에 나섰으며 시에 단속을 요구했다.
주민 B씨(72)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수천t의 토사를 25t 트럭을 이용해 퍼 나르면서 세륜시설은 고사하고 비산먼지 방진시설 조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토사를 실어가는 업체가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작정 흙을 반출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세륜시설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A업체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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