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대 호민관에 임유씨 위촉

시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 고대 호민관(護民官)제도 부활

시민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 고대 호민관(護民官)제도가 부활한다.

시흥시 지난 8일, 초대 호민관에 임유(50, 사진)씨를 위촉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월 시민호민관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시민 호민관은 신분상 공무원의 지위를 갖지 않고, 업무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며, 기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브즈만(Ombudsman)제도 보다 시민 본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성을 가진다.

호민관은 로마시대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에서 유래됐으며, 옴브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수권을 받은 대리인(Authorize Agent)을 의미한다.

이번 호민관제도 시행으로 급성장하는 시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자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신속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민관은 ▲시민이 제출한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스스로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시정 감시 및 비위의 시정(是正) 등에 대한 조치강구 권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시민자문단(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운영상황 시에 통보, 시의회 보고(1회/년) ▲시민편익 지원사무 통합운영 등을 통한 민원 안내,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 유 호민관은 “호민관이 기존 옴브즈만과 다른 점은 시정부의 입장에서 시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 본다는 것”이라면서 “일단 (시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자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호민관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대통령 시서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 4년간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지난 20011년 까지 1년간 미주헤럴드경제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