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2천790만원 부과

시설물분 6천279만원, 자동차분 4억6천511만원 등

 동두천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2천79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분 6천279만원(965건)과 자동차분 4억6천511만원(9,519건) 등 모두 5억2천790만원(1만484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며 1기분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시설물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적인 체납 처분을 받을 수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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