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노출 위험이 있는 의정부지역 슬레이트 건축물이 1만2천여동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건축물 대장 조사결과 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된 주택 9천516동 등 슬레이트 건축물은 모두 1만2천556동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들 슬레이트 건축물은 주로 호원동, 가능3동, 고산동 등 구시가지 및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주택, 창고, 공장, 축사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석면건축물 일부는 노후돼 자연붕괴가 이뤄지면서 비산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뒤 연차별 처리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10개동을 선정해 동당 240만원의 해체·철거 보조금을 지급해 철거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대상을 점차 확대해 집중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층으로 국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시민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지난 2007년 이후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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