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로 행정 ‘민원 해소’ 관련 조례안 제출… 이해 관계인에 사전예고 내용 등 담아
이천시의회 김학원 부의장(새누리당)이 도로공사로 인한 민원해소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로공사 사전예고 관련 조례를 제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부의장은 25일 이천시의회 150회 임시회에 ‘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이 제출한 조례는 도로의 신축 또는 개축·수선 및 굴착 공사시 이해 관계인에게 사전예고해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해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전예고 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할 사전예고의 내용과 예고방법 그리고 예고기간을 규정하는 한편, 이해 관계인의 의견제출 근거와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도로공사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다.
예고 대상은 도로의 신설은 물론 도로의 개축 및 수선, 도로 굴착 등으로 다만 10m 미만의 도로 개축, 수선 또는 굴착공사와 긴급공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했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도로 공사시 민원이 잇따라 문제가 많았다”면서 “사전예고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투명한 도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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