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원 ‘공사대금 지급’ 판결 무시… 건설사에 “공탁금 줄어도 전액 변제” 우월적 입장 합의 요구
안산시가 가족캠핑장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역업체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18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업체 측에 ‘공탁금이 줄어도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시와 T건설 등에 따르면 캠핑장 토목공사를 실시한 T건설은 당초 캠핑장 조성공사를 맡은 K건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9일 공사 포기각서를 시에 제출하자 T건설은 시에 공사대금 1억2천600만원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T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 올 경우 지급하겠다”는 요구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시는 하도급 공사대금 1억2천600만원을 이자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판결 내용을 받아 들이지 않은 채 항소를 강행했지만 지난 4일 T건설에게 ‘2013년 1월13일 현재 판결금액 1억3천863만여원(이자포함) 임을 확인, 합의하며 판결금 가운데 시가 공탁한 1억148만여원은 시가 출금확인 소송을 통해 출금 후 원고에게 지급하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로 출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판결 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T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 보다 2천500여만원 가량이나 적은 금액을 공탁하는 등 시가 공사에 따른 공사금액 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공탁 금액도 적게 걸어 놓고 우월적인 입장에서 시가 합의를 요구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사대금 압류 이전에 체결한 직불합의서 등을 참고로 법원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음에도 이를 미룬 채 항소한 것은 시가 지역업체를 죽이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탁금 문제와 합의서 등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자문를 받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추진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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