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평택시의회 임승근 부의장·김숭호 의원, 각각 조례 발의

평택시의회 임승근 부의장은 19일 열린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평택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평택시와 시민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수립ㆍ정책개발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있다. 임 부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는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거부 등의 형태로 장애인에 대해 차별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숭호 의원도 이날 임시회에서 관급공사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한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전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체불임금 예방 방안 및 체불임금 발생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2월 중순 팽성읍 미군기지 공사 현장입구에서 팽성상인연합회, 안정발전협의회, 평택애향회 등 지역관련 단체 회원 100여명이 밀린 공사장비 대금 및 체불 임금 등을 지불하라는 집회를 가졌다”며 “이 같은 일은 공사현장에서 불합리한 고용관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청이라는 약자 입장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원청업체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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