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ㆍLH, '고산지구 보상' 여전히 평행선

의정부시와 LH가 고산지구 보상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LH의 오락가락식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LH가 제시한 고산지구 사업성 개선안 10가지를 전격 수용한 뒤 최근까지 수 차례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고산지구 하수처리 문제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LH는 당초 고산지구에서 발생할 1일 1만t의 하수처리를 위해 370억원을 들여 신설하기로 돼 있는 하수처리장을 의정부시에 기존 처리장을 증설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시에 기존 처리장 증설을 요구한 LH는 MBR(생물여과막 필터링 정화) 공법으로 공사비 180억원이면 증설이 가능하다며 18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LH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지만 공사비는 실시설계 후 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LH는 기존처리장에 여유가 있는 만큼 원인자 부담금 100억원, 차집관로 연결비 50억원 등 156억원만 부담하겠다며 종전 입장을 번복했다.

하수처리 문제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경기도가 중재에 나선 지난달 28일과 30일 의정부시와 LH 담당자가 다시 만났지만 LH 측은 180억원 가량 소요되는 MBR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는 등 왔다갔다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좀처럼 타협을 하지 못하자 의정부시는 180억원을 잠정 공사비로 진행해 현저한 차이가 나면 정산하는 대신 LH는 한달 이내 주민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LH는 의정부시가 제시한 내용 중 ‘잠정 공사비’에서 ‘잠정’과 ‘현저한 차이’의 ‘현저한’을 빼자며 맞서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 양보했다. LH가 이제 또 다른 핑계를 댄다면 전혀 보상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고산지구 조성원가를 분양 중인 민락 2지구 수준에 맞추기 위해 하수처리장 비용을 180억원 이내로 한정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졍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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