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지역업체 살리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가족캠핑장 공사대금 지급 미뤄 건설사 ‘재정난’ 허덕

안산시가 화랑유원지 내 가족캠핑장 조성공사 토목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시장의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공사대금을 청구한 업체에 공정위 답변자료와 판결문 등을 요구하는 등 지역업체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시와 공사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K건설과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에 캠핑장 85면과 관리동 등을 갖춘 10만369㎡ 규모의 가족오토캠핑장 조성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K건설은 채무관계로 얽힌 다른 업체들이 시에 공사대금을 압류하자 지난해 5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시에 캠핑장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지했다.

한편 시는 하도급업체인 T건설 등이 공사 중단까지의 공사비 1억2천600여만원 지급을 청구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사대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답변자료 제출과 법원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올 경우 지급하겠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시는 공사대금이 압류되자 공사대금을 T건설과 압류업체 중 어느 곳에 지급할 지 판단하지 못한 채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혼합공탁금’ 1억100여만원을 공탁했다.

이후 시는 T건설이 지난해 2월 공사대금 압류에 앞서 시와 체결한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시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T건설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오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T건설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7일 ‘시는 T건설에 1억2천600여만원과 2012년 6월7일~8월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T건설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공사대금 지급을 미룬 채 지난 5일 ‘공탁금 지급업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대해 T건설 관계자는 “시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항소해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로인해 장비업체 등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등 시가 하루속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y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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