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하청 근로자 60명 2억400만원 지불 요구 원청 사무실 점거 농성
근로자 수십명이 원청업체 사무실을 점거, 두 달 동안 밀린 임금 2억여원 지불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14일 안성지역에 위치한 A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의 하청업체인 U업체 근로자 60여명은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A업체 사무실을 점거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일한 임금 2억400만원 지불을 요구했다.
이처럼 U업체 근로자가 A업체에게 임금을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 H제철로부터 용광로 공사 수주를 받은 A업체가 U업체에게 지난달까지 하청을 줬기 때문이다.
U업체 근로자들은 A업체가 공사비 4억원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설 명절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U업체에게 자재비, 도장비 등 모두 3억3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금을 제외한 7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7일에서야 알았으며 하청업체 임금 문제는 상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독단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U업체 근로자들은 문제가 해결 안될 경우 H제철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연계, 강력하게 항의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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