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평지역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선 지방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양평군은 12일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요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급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월 5천80원을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 등도 운영키로 하고 자동이체할 경우 수도요금의 1% 감면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부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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