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남양주시의회 14일 202회 임시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이계주)는 오는 14일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안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조례 개정안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 조례 개정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도 캄보디아 캄퐁참주,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와 각각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또한 시의회는 시의 올 한해 동안의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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