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만5세 미만의 어린이의 양육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아동 육성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무상보육 지원금액은 2012년 이후출생 0세의 경우 39만4천원, 2011년도 출생 1세는 34만7천원, 2010년도에 출생한 만2세는 28만천원, 누리과정인 만 3~5세는 22만원의 보육료가 매월 지원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 아동에게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KB국민, 우리, 하나SK 3개 은행 중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며 기존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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