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 끝까지 추적…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불법 현수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김포시가 단순 제거에서 탈피해 게시자를 추적, ‘과태료 부과’라는 칼을 꺼내 들었다.
시는 4일 가로 경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사고와 가로수 생육에도 지장을 주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일 2개 단속반을 운영해 국도와 지방도 등 4차선 도로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매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2개 민간단체에 위탁해 일일 평균 100여장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지만 그 수가 줄기는 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강신도시와 민간도시개발사업구역 등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많아 분양대행사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현수막을 무차별적으로 게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수막 제거만으로는 단속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 병행 방식으로 변경해 적발 현수막 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에 전화번호만 표기되어 있어 게시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력사항을 조회하는 등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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