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저상형 장애인차 등 도입·전문인력 고용 ‘국가 등 지원없이 지자체 전액 부담’ 제도 손질 시급
김포시가 오는 3월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할 예정이지만 재정부담을 국가나 광역단체의 지원없이 일선 지자체가 전액 부담토록 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일선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운영토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의해 지난 해 5월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오는 3월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13억1천500여만원을 들여 저상형 장애인차(경사로형) 10대의 차량을 구입하고 이동지원센터를 구축, 김포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운전원 12명과 이동지원센터 센터장(4급) 등 운영 인력 4명 등 모두 16명의 인력도 별도 고용키로 했다.
이같은 특별교통수단이 본격 운영되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는 매년 투입돼야 할 수억원의 재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두 5억7천여만원이 투입되는 차량구입비와 통신장치 등 차량기기, 이동지원센터 구축비 등은 한번 투자로 끝나지만, 운전원 등 16명의 인건비와 차량 보험료 및 수리비,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매년 투입돼야 할 7억4천여만원을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도시철도 건설과 신도시 등 신규 택지 및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의 국ㆍ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조윤숙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국비 지원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센터장을 공무원 사무관급에 해당하는 4급 직제를 축소하는 등 인건비 절감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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