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종합감사 ‘부적정 행정’ 68건 적발

道, 관계 공무원 12명 징계

수년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김포시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6일까지 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총 68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관계공무원 12명에 대한 징계와 211억6천600만원을 추징·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감사결과 김포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08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시가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총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시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토록 했다.

또 시는 지난 2010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허가취소를 받은 A 골재채취시설을 아직까지 원상복구 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해 차량수요 등 적정 검토없이 36건을 신규·변경 허가처리한 것은 물론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6건)에게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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