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ㆍ용인ㆍ김해 도시철도법 개정 공동대응
의정부 경전철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이 적극 추진된다.
의정부시는 29일 민자사업을 통해 경전철사업을 한 의정부시, 용인시, 김해시 등 3개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시는 다음 달 이후 국회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문희상 의원(민·의정부갑)이 제출한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안이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다.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국비 보조근거가 마련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 경전철을 비롯해 다른 지자체 경전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3개 시장은 이와는 별도로 국비지원의 당위성과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대통령 인수위원회나 차기 정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운영을 개시한 의정부 경전철은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측정, 초기년도 수요가 협약수요 3만9천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의정부시로부터 운영비 보조도 받지 못하는 데다 매달 2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120억원의 누적 적자로 매월 11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인천교통공사 관리용역비 조차 지난해 10월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3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호(새·김해을)·김민기(민·용인을)·문희상 국회의원은 민자로 추진돼 지자체가 보조하는 도시철도의 운영수입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 또는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5월과 8월, 9월에 각각 제출했으며 김태호·김민기 의원이 제출한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위에 계류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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