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이 정확하고 공정한 외국인 범죄 수사는 물론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출신 35명을 포함, 15개국 통역인 41명을 통역위원으로 위촉했다.
27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출범한 ‘외국어 통역지원단’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통역위원 ‘스탈렌 스카야 엘레나(Stalen Skaya Elena)’씨 등 외국인 출신이 35명을 포함 모두 41명으로 구성됐다.
안산지청 관내에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과 시흥시 정왕동 등지에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외국어 전문 통역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동안에는 개별적으로 수사과정 통역 참여 등을 통해 검증된 통역인과 안산시 등으로부터 추가로 추천받은 결혼 이민자 등을 통역위원으로 위촉해 왔으나 안산지청 관내인 안산ㆍ시흥ㆍ광명시 등에 국적별 등록 외국인이 7만여명(2012.10.기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안산지청은 통역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률 용어, 통역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역위원 명단을 각 검사실 등 수사부서에 비치, 통역지원단 소속 외국 출신 통역위원 가운데 안산지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이나 ‘인권지킴이’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출신 위원들 상호간에 소통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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