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동두천시는 지난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이 있는 건축물은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 등이다.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지난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소유자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동두천시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시설 및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그 이후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단, 2012년 4월 29일 이후 대상에 해당될 경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조사기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조사비용이 상승하거나 조사기한에 물량이 밀려 기한 내에 조사를 못 할 수도 있다”며 석면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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