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GB해제 불구 고도제한 묶여 재산권 등 피해”
의정부시의회, 국회의장ㆍ국방장관ㆍ道에 건의문

의정부시의회가 그린벨트가 해제됐음에도 고도제한 규제로 신 증축제한을 받는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 조남혁 의원 등 10명은 24일 제221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경기도에 전달했다.

조 의원 등은 건의문에서 “장암동 상촌, 하촌마을은 지난 2004년 11월 16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2006년 12월 1일과 2007년 6월 4일 각각 제1 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는 물론 개발행위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지역은 법률상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이 4층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실제로는 1층 높이로만 신·증축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이 지역이 서울과 접한 의정부시 관문으로 정비와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주나 구리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사항 합의각서 체결로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한 사례가 있다”며 “상촌, 하촌도 해제나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해 조치해줄 것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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